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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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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상한액(보집시 별도 공지)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 10만 원~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1:1, 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 1:3)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③ 신청기간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전액을 받으려면?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통장 유지

② 교육이수(3년간 총 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작성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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