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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급증 이유
① 이른 퇴직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
②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2세 --> 63세로 변경
③ 국민연금액 고갈로 인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걱정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좋은 점
-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천하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쁜점
- 국민연금을 조기수급하면 '손해연금'
-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조기수령기간 1년당 6%(월 0.5%)씩 감액, 5년 빨리 수령한다면 연금액이 30%로
줄어드는 효과
ex) 원래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받게 됨.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서류 & 산청방법
① 국민연금 조기수령 서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주민등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or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방법
-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전화(☎1355)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주의
국민연근 조기 수령 신청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 월평균 소득 금액이 일정금액('24년도 기준 2,
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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