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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하시라고 안내드렸죠.
이번에 안내드릴 제도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당해년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천 2백만원 미만 | 3천 2백만원 미만 | 3천 8백만원 미만 |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시 정기신청만 가능)
●재산합계액 1억 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4. 9. 1 ~ 9. 19 | 24년 12월 말 | 신청금액 35% 지급 |
2024년 하반기분 | '25. 3. 1 ~ 3. 17 | 25년 6월 말 | 산정액-상반기분 가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 1544-9944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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