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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서울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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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24.9.23(월) ~ '24.9.29(일) 까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자 중 아동의 나이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 가구 선정 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지원접수 : 2024년 9월 23일(월요일)~2024년 9월 29일(일요일)

 - 선정자 서류접수 : 2024년 10월 7일(월요일)~2024년 10월 13일(일요일)

 

2.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3. 지원내용

 -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

 - 2024년 11월 ~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 (시간당 돌봄비 1만 5000원 중 1만 원 보조)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시간당 기본요금 예시

아동인원 이용요금 서울시 지원 본인부담금
1 15,000원 10,000원 5,000원
2 22,500원 15,000원 7,500원

 

4. 자격요건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함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이어야 함.

5.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 서비스

 

6. 신청절차

  지원자 신청(2024.9.23~2024.9.29) → 심사 및 대상자 선정(2024.10.7) → 선정자 서류접수(2024.10.7~2024.10.13)

  →  대상자 최종선정 (2024.10.28) → 서비스 이용(2024.11~2025.12)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s://www.seoul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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