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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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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이를 출산하신 산모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 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태어난 아이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1회성)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쨰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을 출생시는 300만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시 :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으셨던 분이라면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가능하므로 따로 카드 발급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외 사항에 다음과 같이 해당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는 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시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게 됩니다.(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시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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