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가능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가능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예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알에 대상 아동1인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국외에 거주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자와 상관없이 나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복지로"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https://www.gov.kr/)으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보호자가 신청시 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보호자)
대리인 신청시 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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