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5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매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별도로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다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과 현금(18만 6천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다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가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가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절합니다.
4. 이의 신청접수 : 이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 이후 부모급여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저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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