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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5년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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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정부지원 대상자 기준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①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②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①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④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 중 장기임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학교에 재학 및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2.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정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3)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

    참조 : 아이 돌봄 서비스 ( https://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모의 계산

 

3. 25년도 변경 내용

1) 정부지원 가구수 확대

   - 11만 가구(24년도) -> 12만 가구(25년도)

2) 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아용요금) 4.7%(550원) 인상

   (1만 1630원 -> 1만 2180원)

3) 영아 돌봄수당 신설

4)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

  150% 이하 가정 (24년도) -> 200%이하 가정(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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