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정부지원 대상자 기준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①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②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①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③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④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 중 장기임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학교에 재학 및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2.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정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3)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
참조 : 아이 돌봄 서비스 ( https://www.idolbom.go.kr )
3. 25년도 변경 내용
1) 정부지원 가구수 확대
- 11만 가구(24년도) -> 12만 가구(25년도)
2) 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아용요금) 4.7%(550원) 인상
(1만 1630원 -> 1만 2180원)
3) 영아 돌봄수당 신설
4)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
150% 이하 가정 (24년도) -> 200%이하 가정(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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