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어
수혜자별 민생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취약게층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연 2,200만 원->연 2,341만 원
●의료급여:연 7만 원 -> 연 14만 원
●주거급여:연 632만 원 -> 654만 원
●교육급여:연 73만 원->연 77만 원
●농식품 바우처(신규)
: 월 10만 원(4인가구)
●에너지바우처 : 동계 31.4만 원
하계 5.3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 연 13만 원 -> 연 14만 원(1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10만 원 ->10.5만 원(1인)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신규)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 2
정부매칭 360만 원 -> 720만 원
●(신규)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2% 고정금리)
》어르신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민간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 - 시니어친환경 국민체육센터 확대
●(신규)문화 -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돌봄 -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고령자
●주거공간 - 고령자 복지주택
●맞춤형 서비스 신설
》장애인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
●민간일자리
- 고용장려금(사업주) : 월 35 ~90만 원
-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일자리
- 직접일자리
◈최중증장애인
●(신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범도입(2개소)
●(신규)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1개소)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8개 -> 17개 시도
- 210명 -> 410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한부모·취약아동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신규)양육비 선지급금(연 240만 원)
●아동양육비 (연 252만 원 -> 연 276만 원)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임산부 상담기관
●(신규)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연 480만 원 -> 600만 원)
●(신규)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 자립지원수당 (연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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