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은 잘 챙겨서 신청하셨나요?
혹시 잊고 못했거나 아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매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정려금 정기신청 못했다면?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을 하였고 8월 31일 자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못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기한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후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정기신청과 달리 전액 지급이 아닌 5% 차감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금액이 차감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대상요건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대상요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지원대상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23.12.31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 신청 : - 서면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대리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2023년 소득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이 지급을 못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한분도 빠짐없이 국가에서 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두르세요~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0) | 2024.09.04 |
---|---|
3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 | 2024.09.02 |
2탄 2024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절감 기술보급 지원 (0) | 2024.08.29 |
1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1) | 2024.08.29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