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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내용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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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2024년 2월 21일에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개편사항 - 이자율 : 최대 4.3%- 4.5%

                - 소득기준 : 3,600만원->5,000만원

                - 납입한도 : 50만원->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분양하여 당첨된 주택에 대하여 대출 사용시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아래 참조)

                -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 허용(단, 1년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이하(단,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단,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는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추가로 드립니다.

●이자소득(15.4%)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은행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서류

-신분증(만19세~만34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 확약서(가입시 무주택 여부)

추가 알아야 할 사항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가능하고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서류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군복무중인 장병들(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도 은행 방문하여 가입가능합니다.=>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누리집발급) 또는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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