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쳥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 재학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최초 1년간은 매얼 60만원씩 12개월 받게 되고, 2년 근무시 한번에 4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상단이 기업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후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 선택)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일 경우 입증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동의서(사업주,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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