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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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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내일이 벌써 수능날이네요~

고3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니

아쉽네요~

 

오늘은 퇴직연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해 보자고요~~~

GO GO GO

1953년부터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계기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안입니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점

1) 퇴직금제도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보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금 2가지 문제점 

   -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이 안된다는 점

     즉,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함.

   -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

     즉,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투자를 잘못하여

          자금을 다 잃을 수 있음.

2) 퇴직연금 :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와 장단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 내 퇴직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다"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기존 퇴직급제도와 비슷한 퇴직연금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받을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 시 평균임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장점 :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므로

자산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됨

단점 :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 또한 적음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 수익률이 낮음

 

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회사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

쉽게 말하면 회사가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퇴직금제도

 

장점 : 투자에 자신 있다면 높은 투자수익률, 

세제 혜택

단점 : 계속해서 자산운용에 신경 써야 함

 

tip : DC는 DB와 다르게 개인이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함.

연간 1,800만 원 한도 납입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퇴직연금 전용계좌

퇴직금 받고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 가능

연말정산용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입 가능

 

장점 : 연간 1,800만 원 한도 납입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단점 : 만 55세까지 중도인출 X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DC형, 개인 IRP 만 해당)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경우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내 퇴직금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재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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