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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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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십 수년을 모아 온 전세금을 

전세사기로부터

보금자리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알아 볼까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필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환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요건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2. 주택 유형 요건

:대부분의 주택 유형 가능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다중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

 

3.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전세보증 + 집에 설정된 다름 채무

가 집 가치의 90% 이하

 

"선순위채권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전세보증금보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4. 등기부등본상 요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X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액이란

주택가치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인대인 소유

 

5. 전세계약서상 요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가입방법

1. 가입기간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갱신(재계약)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2.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각 지점 방문

☞위탁은행 방문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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