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마스터입니다.
십 수년을 모아 온 전세금을
전세사기로부터
보금자리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알아 볼까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필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환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요건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
2. 주택 유형 요건
:대부분의 주택 유형 가능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다중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 주택"
3.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전세보증 + 집에 설정된 다름 채무
가 집 가치의 90% 이하
"선순위채권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
전세보증금보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4. 등기부등본상 요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X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액이란
주택가치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인대인 소유
5. 전세계약서상 요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가입방법
1. 가입기간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갱신(재계약)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2. 가입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각 지점 방문
☞위탁은행 방문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맘편한임신 통합처리 서비스, 행복출산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1) | 2024.11.25 |
---|---|
든든전세주택 입주조건 임대기간 절차안내 (2) | 2024.11.23 |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3탄 (0) | 2024.11.22 |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2탄 (4) | 2024.11.22 |
2025년 수혜자별 민생사업 예산안 1탄 (3) | 2024.11.21 |